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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3노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발로 2~3회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일행인 F가 C을 폭행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F를 제지하는 B을 폭행한 것이며, 당시 F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B을 폭행하였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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