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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구단54307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592 (2013.06.26)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

2013구단54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6.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 15. OO시 OO구 OO동 165 BBB 파크펠리스 109동 1002호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 10. 31. 양도한 후 2011. 12. 30.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9억 원 이하분에 대하여 비과세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일 현재 원고의 아들인 박CC이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OO시 OO구 OO동 290 DD1단지 아파트 101동 616호(이하별개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그 적용을 배제하고 2012. 8. 6.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3.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들인 박CC은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며 독립된 소득원이 있음에도 그가 소유한 별개 주택을 이 사건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을 저지하는 주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박CC은 1978년생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4세이며 2004년부터 EE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2008년에 OOOO원, 2009년에 OOOO원, 2010년에 OOOO원, 2011년에 OOOO원의 급여를 취득하였다.

(2) 박CC은 이 사건 별개 주택 및 본인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 세금을 납부해왔고,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도 박CC 본인명의 거래 및 계좌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행해왔다. 한편, 이 사건 별개 주택은 박CC이 2007. 12. 20.자 매매를 통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그 가액은 OOOO원이다(전세 보증금 OOOO원 인수).

(3) 아울러 박CC은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모친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던바, 이 중 2010년 및 2011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보면 2010. 2. 25. 및 4. 1. 각 OOOO원, 7. 26. OOOO원, 9. 10. OOOO원을 송금하였고, 2011. 3. 25., 10. 12., 10. 27., 11. 11., 12. 23.에 각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택은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인 구조이다.

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아울러,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 ③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는 아들이, 부모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핵가족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⑤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CC은 부친인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해온 점, ② 박CC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간헐적으로나마 모친(원고의 처)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 온 점, ③ 이 사건 주택은 방 이 4개, 화장실이 2개로서 부모와 성년인 아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은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박CC은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 지방세 납세 등도 원고와 독립적으로 결제 및 처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CC은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동일한 생계의 운영을 공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국, 박CC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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