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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454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휴먼이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배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인익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섭)

2016. 9. 2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4. 29. / 2013. 2. 13. /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이동시 귄취되면서 상기 프레임(10)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과; 상기 슬라이딩도어를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록킹부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에 있어서(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록킹부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고정 결합되고, 전후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와; 상기 이동공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이 형성된 슬라이더와(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슬라이더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를 상기 방충망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과(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상기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로 이루어지되,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와 결합되며(이하 ‘ 구성요소 4 ’이라 한다), 상기 슬라이더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의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지지부재(41)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상기 가이드돌기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것(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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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은 코일스프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슬라이더에는 후면방향으로 개방된 안착홈이 형성되되, 상기 스프링은 상기 안착홈에 삽입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와 슬라이더(44)에 접하여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44)의 전면은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공(42)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44)의 하부는 상기 걸림홈(45) 방향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걸림부(49)의 상부는 절곡방향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가)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 해결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롤형태의 방충망을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종래의 방충망의 경우, ① 알루미늄 새시로 만들어진 망틀에 방충망을 부착한 후에 방충망 틀을 창틀에 나사 등으로 체결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고정나사를 풀은 후 방충망을 떼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② 슬라이더의 양측을 고정부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시 방충망을 잡아당기는 권취수단의 힘에 의해 슬라이더의 중심부가 상방향으로 휘어지게 변형되어 슬라이더의 걸림돌기가 고정부의 걸림턱에 잘 결합되지 않게 됨으로써 슬라이더를 고정부에 고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0003, 000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슬라이딩되어 인출되는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외부충격에 의해 임의로 잠금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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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89392호(2005. 7. 12. 공고)에 게재된 ‘개폐식 방충망의 핸들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 내용
본 고안 핸들(12)의 언 록 동작은 놉(24)을 밀어주는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놉(24)을 밀어주면 내강(13) 내에서 록 바(21)가 록 리브(22)를 후방으로 수평 이동시켜 록 리브(22)가 록 결합부(38)에서 이탈되며 록 리브(22)가 록 결합부(38)에서 이탈되면 방충망(11)에 가해지는 탄성 인장력이 핸들(12)을 카트리지(10) 방향으로 이동 시킨다. 상기 핸들(12)의 록 상태에서 또 다른 언 록 동작은 놉(24)을 카트리지(10) 방향으로 밀어 주는 것이다. 본 고안 내강(13) 내의 록 바(21)는 록 리브(22)를 핸들(12)의 록 결합부(38)에 삽입하여 록 상태를 유지시키고 록 리브(22)을 후방으로 밀어주거나 카트리지 방향으로 밀어주는 동작으로 쉽게 언 록 상태로 구동되므로 창 공간 내에서 방충망의 설치 및 제거 조작이 매우 간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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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공개실안신안공보 제2009-10591호(2009. 10. 19. 공개)에 게재된 ‘회전 푸시버튼식 창문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 내용
제1 푸시버튼(421)은 내부의 일단면에 구성되는 구속-해제 종속부(424)와 제1 탄성부재 고정부(423), 외면의 하단 측면에 구성되는 돌출부(422)를 포함한다. 제1 수용부(411)는 내면에 수직방향부(412a)와 회전방향부(412b)로 이루어지는 'ㄱ'자 모양의 안내부(412)가 구성되고, 상면에 체결부(414)와 내부 하부에 제2 탄성부재 고정부(413)를 구비한다. 탄성부재(432)는 바람직하게는 스프링으로 구비되며, 양 단부는 각각 제1 탄성부재 고정부(423)와 제2 탄성부재 고정부(413)에 결합할 수 있도록 수직으로 꺾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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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공개특허공보 제2009-25897호(2009. 3. 11. 공개)에 게재된 ‘도어 잠금장치의 쐐기 고정구’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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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주1)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713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5. 2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들은 선행발명 1과 2 또는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선행발명 2와 3은 권취식 방충망과 전혀 상관없는 발명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발명 1과의 결합의 용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더’가 지지부재의 이동공 내에서 슬라이딩되는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록 바’가 핸들 내강에서 슬라이딩되는 구성이 아니므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상이하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을 구성요소 별로 대비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다.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1 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10)과; 상기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20)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프레임(20)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이동시 귄취되면서 상기 프레임(10)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30)과; 상기 슬라이딩도어(20)를 상기 프레임(10)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록킹부(40)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에 있어서, 방충망을 감아두는 롤 카트리지(10) 및 방충망의 양 외변을 지지한 채로 방충망을 롤에 감거나 롤에서 풀러낼 수 있게 지지하는 방충망 개폐 안내용 레일(15)과; 롤에 잠긴 방충망(11)의 외단에 부착되며 슬라이딩 이동되는 바 타입 핸들(12)과; 핸들(12)의 이동시 롤 카트리지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11); 핸들(12)을 안내용 레일(15)의 하단부 양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및 해제하는 핸들 잠금장치로 이루어진 개폐식 방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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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록킹부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고정 결합되고, 전후방향으로 이동공(42)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41)와, 상기 이동공(42)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45)이 형성된 슬라이더(44)
핸들 잠금장치는, 핸들(12)과 록바(21)로 구성된다. 핸들(12)에는 내강(13)과 슬릿(17)이 형성된다. 상기 슬릿(17)에 전후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록 리브(22)가 록 바(21)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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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슬라이더(44)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44)를 상기 방충망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48) 록 바(21)의 이면에 부착되어, 록 리브(22)를 록 결합부(38)에 탄성적으로 결합시키는 록 스프링(30)
4 상기 프레임(10)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44)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상기 걸림홈(45)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49)로 이루어지되;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49)와 결합한다.
록 리브(22)와 결합되어 핸들을 잠금 상태로 지지하는 레일(15)의 하단 측에 형성된 록 결합부(38); 록 바(21)의 놉(24)를 밀어주면 록 바(21)가 록 리브(22)를 후방으로 수평이동시켜 록 리브(22)가 록 결합부(38)에서 이탈되며, 반대로 록 바(21)는 록 리브(21)를 록 결합부(38)에 (전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삽입되어 잠금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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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슬라이더(44)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46)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42)의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46)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43)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홈(43)은 상기 지지부재(41)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48)의 탄성력에 의한 상기 가이드돌기(46)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한다.
록 바(21)의 측면부가 슬라이더(18) 내면에 의해 안내되어 핸들(12)의 내강(13) 내에서 이동가능하게 고정된다. 록 바(22)는 핸들(12)의 내강(13)에서 슬릿(17)을 형성하는 단턱에 접촉함으로써, 록 스프링(30)에 의한 록 바(22)의 전면방향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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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구성요소 1 부분

가) 구성요소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 관한 구성으로,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슬라이딩도어(또는 주2) 핸들) 의 이동에 따라 프레임의 일측(또는 롤 카트리지)으로부터 방충망이 인입 또는 인출되고 록킹부(또는 핸들 잠금장치)에 의해 방충망의 개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러한 양 대응구성요소는 창틀 프레임에 개폐식 방충망이 설치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구성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프레임의 타측(프레임 일측의 반대측으로 프레임의 하단부를 의미한다)이 구비되어 있지만, 선행발명 1에서는 프레임의 하단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양 대응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프레임의 타측에 걸림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식별번호 [0044])’ 이외에는 별다른 한정이 없어 프레임의 타측이 가지는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프레임의 타측’은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38)가 형성되고 있는 안내 레일(15) 하단부의 양측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② 더욱이 선행발명 1의 도면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개폐식 방충망이 창틀(100)에 삽입되어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프레임의 타측이 존재함으로써 선행발명 1에서와 달리 발생하는 새로운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성요소 2 부분

가)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록킹부(또는 핸들 잠금장치)가 이동공(또는 내강과 슬릿)이 형성된 지지부재(또는 핸들)와, 그 이동공(또는 내강과 슬릿) 내에서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고, 전면에 걸림홈(또는 록 리브)이 형성된 슬라이더(또는 록 바)를 구비하는 구성에 있어 공통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구성요소 2의 이동공(42)과 선행발명 1의 내강(13) 및 슬릿(17)은 ‘관통’되어 형성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지부재(41)가 슬라이딩도어(20)에 고정 결합되므로 슬라이딩도어(20)에 의해 지지부재의 후면이 폐쇄되는 것이어서, 결국에 구성요소 1의 지지부재의 ‘이동공’은 선행발명 1의 핸들(12)의 ‘내강(13) 및 슬릿(17)’의 구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식별번호 [0034])에서 ‘이동공(42)이 지지부재(41)에 전방으로만 개방되게 형성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러한 이동공의 ‘관통’ 여부에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성요소 3 부분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슬라이더(또는 록 바)의 이면에 배치되어 슬라이더(또는 록 바)를 방충망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또는 록 스프링)에 관한 구성에 관한 것으로, 양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

4) 구성요소 4 부분

가)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걸림홈(또는 록 리브)이 걸림부(또는 록 결합부)에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잠금 또는 해제하는 점에서 있어서 동일하다.

나) 다만 구성요소 4의 걸림부는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는 안내 레일(15)의 양측에 형성되고 있어 양 대응 구성요소는 걸림부(또는 록 결합부)의 설치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이라 한다).

5) 구성요소 5 부분

가)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슬라이더(또는 록 바)가 이동공(또는 내강) 내에서 안내되어 전후방향으로 이동가능하며, 가이드홈이 전면방향으로 폐쇄(또는 내강에 슬릿을 형성하는 단턱이 구비)되어 슬라이더의 전면방향으로 이동거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다만 구성요소 5의 ‘가이드 돌기와 가이드 홈’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4의 걸림부는 프레임의 타측 에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38)는 안내용 레일 하단부의 양측 에 형성되고 있어, 양 대응 구성요소는 그 설치 위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로부터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청구항 기재에 의하면, ‘프레임의 타측’은 프레임 일측의 반대측으로 프레임의 하단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부는 프레임의 ‘하단부’에 형성되는 것이다. 즉, 그것이 프레임 하단부의 ‘중앙’에 형성된다고 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이에 대비하여 선행발명 1에서는 록 결합부(38)가 안내용 레일(15)의 ‘하단부 양측’에 각각 설치되는데, 여기서 록 결합부(38)가 설치된 ‘안내용 레일의 하단부 양측’ 부위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프레임의 하단’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4의 걸림부와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가 설치된 위치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③ 더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식별번호 [0030])에서 ‘록킹부(40)가 슬라이딩 도어의 양측에 형성될 수 있다’고 기재되고 있어, 결국 록킹부의 슬라이더의 걸림홈(45)과 걸림부(49)가 프레임의 ‘하단의 양측’에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 사상은 선행발명 1에서 록 리브(22)가 안내용 레일(15) 하단의 양측에서 결합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 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슬라이더가 지지부재 내 형성된 이동공 내에서 전·후로 이동되는데, 슬라이더 양측에 형성된 ‘가이드 돌기’와 이동공의 양측에 형성되어서 가이드 돌기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 홈’이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 돌기 및 가이드 홈’의 구조는 선행발명 2의 ‘돌출부(422)와 안내부(412)’ 또는 선행발명 3의 ‘안내돌기(220) 및 레일홈(140)’에 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직선 운동하는 수단이 흔들림 없이 이동하도록 하는 안내수단으로써 이미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 돌기 및 가이드 홈’ 구조의 범용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핸들의 내강에 결합되는 슬라이더와 록 바의 측면부에 이러한 ‘가이드 돌기 및 가이드 홈’ 구조를 부가할 수 있음을 쉽게 착안할 수 있고, 그러한 변경에 따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3의 결합으로부터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라.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더’가 지지부재의 이동공 내에서 슬라이딩되는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록 바’가 핸들 내강에서 슬라이딩되는 구성이 아니므로, 양 발명은 작동원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슬라이더(또는 록 바)가 지지부재 내에 형성된 이동공(또는 핸들 내에 형성된 내강) 내에서 ‘전후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결합됨으로써, ㉠ 걸림부(또는 록 결합부)가 슬라이더의 걸림홈(또는 록 바의 록 리브)에 삽입되어 인출된 방충망을 장시간 고정할 수 있고, ㉡ 사용자가 슬라이더의 전면(또는 록 바의 놉)을 스프링(또는 록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방향으로 누름으로써 고정이 해제되어 방충망이 감기는 작용을 한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더가 지지부재 내 형성된 이동공 내에서 전·후로 이동하고, 스프링이 팽창 또는 압축됨으로써 걸림부와 슬라이더의 걸림홈이 잠금 또는 해제’하도록 상호 연동하는, ‘슬라이딩 누름방식’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고정 및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상승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위 구성요소들 사이에 유기적 결합이 인정되며, 이러한 유기적 결합관계는 아래 그림 기재와 같이, 선행발명 1(록 바가 핸들 내에 형성된 내강 내에서 전·후로 이동하고, 록 스프링이 팽창 또는 압축됨으로써 록 리브와 록 결합부가 잠금 또는 해제되는 구성)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그 결과 선행발명 1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양 발명의 작동원리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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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피고는 선행발명 1에서 ‘핸들(12)의 록 상태에서 또 다른 언 록 동작으로 놉(24)을 카트리지(10) 방향으로 밀어줄 수 있다’라는 기재[명세서 3페이지 16~20줄 및 도 4(B) 참조]를 이유로 양 발명의 작동의 차이를 주장하지만, 이는 선행발명 1에서 록 바(21)의 ‘수평이동’ 동작 이외에 추가로 ‘회전 동작’을 보여주는 실시예에 불과하다. 결국 선행발명 1에서 록 바의 수평이동, 즉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되는 구성이 개시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작동원리가 동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검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3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선행발명 1과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4항 발명의 특징부들을 선행발명 1과 대비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다.

청구항 이 사건 특허발명 선행발명 1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은 코일스프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슬라이더 후면방향으로 개방된 안착홈이 형성되되, 상기 스프링은 상기 안착홈에 삽입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딩 도어와 슬라이더에 접하여 지지되는 것 록 스프링이 록 바 후면의 조립홈(35)에 삽입 배치되며, 록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 스펀지 스프링, 폴리머 성형물 스프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록 스프링이 날개(32)를 포함하는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 취부면(33), 앵커(34) 및 조립홈(35)으로 구성되고, 판스프링의 앵커가 조립홈에 삽입된다(식별번호 [0018-0019]).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상기 슬라이더 전면은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하여 상기 이동공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의 하부는 상기 걸림홈 방향으로 상방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걸림부의 상부는 절곡방향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 것 록 바의 놉이 슬릿(17)을 통해 돌출 형성된다.

나. 실질적 동일 여부

1) 이 사건 제3항 발명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스프링(또는 록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이고 슬라이더(또는 록 바) 후면의 안착홈(또는 조립홈)에 삽입 배치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4항 발명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징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슬라이더 전면(록 바의 놉)이 이동공(내강 및 슬릿)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슬라이더 하부와 걸림부의 상부가 상호 경사지도록 형성되는 구조’가 선행발명 1에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구조는 주지관용기술 범주 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검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3항과 제4항 발명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3,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5. 결 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권동주 김동규

주1) 선행발명 1은 제20-318021호(2003. 6. 27. 공고)에 게재된 ‘권취식 방충망의 손잡이 고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심결의 판단에서 인용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과 다르다.

주2) 괄호 안에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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