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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0 2020허173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2017. 2. 8. 정정된 것으로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사항이다.

이하 정정 전 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 하고 정정 후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이동시 귄취되면서 상기 프레임(10)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과; 상기 슬라이딩도어를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록킹부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록킹부는 상기 슬라이딩 도어의 가운데에 형성되며,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고정 결합되고, 전후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와; 상기 이동공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이 형성된 슬라이더와; 상기 슬라이더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를 상기 방충망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과;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상기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로 이루어지되,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와 결합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슬라이더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의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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