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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9 2017허742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7. 5. 8. 원고(특허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무효이고, 또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7당1419호로 심리하여 2017. 9. 27.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무효이고, ② 선행발명 1(갑 제4호증)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2009. 8. 26./ C/ D/ E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이해의 편의를 위해 괄호에 도면의 부호를 병기하였다.

【청구항 1】파이프 골조를 이용하여 형성된 프레임(1)과, 상기 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안장(2)과, 상기 프레임 전면에 설치된 핸들(3)과, 상기 핸들과 결합된 핸들 축 하단부에 설치된 앞바퀴(4)와, 상기 앞바퀴와 일체로 된 크랭크에 설치된 페달(5)과, 상기 프레임의 후방에 설치된 뒷바퀴(6)로 구성된 유아용 자전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안장 후방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아치형의 지지대(7)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지지대의 양측 하부에 설치된 연결부재의 개방부에 힌지축으로 하단부가 힌지 결합되는 작동봉(8)과(이하 ‘구성요소 3’), 등판 양측에 측판(901)을 일체로 형성하되, 양 측판의 선단부에는 지지대결합부(903)를 형성하여 상기 지지대(7)가 끼워지게 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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