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12. 2015당38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및 그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3. 11./ 2014. 12. 9./ 제147294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길이 방향으로 양단부가 개구되는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중공부(1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가 형성되고, 피부 주름 성형을 위하여 피부층에 매선되며 외표면에 가시부(1a)가 형성되는 약실(1)이 상기 중공부(11)를 통해 삽입되는 니들(10)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니들(10)은 피부층에 삽입되는 단부로부터 스텐레스 용접에 의해 형성된 가이드턱(12)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가이드턱(12)이 형성된 단부로부터 니들(10)의 후단측 길이 방향으로 2.0mm 내지 5.0mm로 상부가 개구되어 약실(1)이 통과되는 개구부(14)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이하 ‘구성요소 3’)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14)는 가이드턱(12)이 형성된 지점에서 니들(10)의 단면이 수평으로 형성되면서 니들(10)의 외직경 방향으로 곡선형으로 절개되는 형태로 개구되게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니들(10)은 0.012mm 내지 1.025mm의 두께를 갖는 스텐레스 박판으로 제조된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청구항 4~5, 7~9】각 기재 생략 【청구항 6 길이 방향으로 양단부가 개구되는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