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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2 2019허243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8. 2018당28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마스크가 적재되는 슬롯; 상기 슬롯의 상부를 커버하는 상부 프레임; 상기 슬롯의 하부에 구비되는 하부 프레임; 상하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상부 프레임과 상기 하부 프레임의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슬롯을 지지하는 측면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슬롯의 상면에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와 접촉하며, 상기 슬롯보다 강도가 높은 재질로 이루어진 패드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슬롯은, 상기 마스크의 양측 하부에 배치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의 양측 단부로부터 내측을 향해 수평방향으로 연장된 연장부 및, 양측 단부에서 상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마스크의 유동을 방지하는 스토퍼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패드는, 상기 슬롯의 전, 후방에 각각 구비되는 전, 후방 패드 및 상기 슬롯의 중간에 구비되는 중간패드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패드의 저면부에는 상기 슬롯과 결합되기 위한 체결부재가 구비되되, 상기 체결부재는 상기 패드의 저면부에 압입되면서 상기 패드와 결합되어, 상기 패드의 상면은 평면상태를 유지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카세트(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제2, 3, 5~8항 발명을 포함한 전체 청구범위는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5) 발명의 설명과 도면 중 주요 내용: 별지 2와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2004. 4. 30. 공개된 일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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