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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161]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20년간의 취득기간경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피고는 그주장 기간중아무런 권원없이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므로,이는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 도라간다고 설시하여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점유권의 취득원인 사실, 즉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되지아니하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본건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였기 때문에 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며, 권원없이 점유한 사실은 점유자의악의내지 과실을 추정할 사유는될지언정, 그 사실이 바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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