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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1875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233]
판시사항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주장입증을 하여 그 추정을 번복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계화국민학교기성회

피고, 피상고인

이경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박행엽의 상고이유및 같은 대리인 김재형의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을 배척하고나서 증여사실이 인정되지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본건임야를 점유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무과실 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켜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다만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임야를 점유의 시초(1939.7.15)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임야 일부를 개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또 일부는 교회당 기지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까지 있다고 주장 입증하고 있으므로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고, 더욱 원고는 10년의 선의의 시효취득주장뿐 아니라, 20년의 악의의 시효취득주장도 아울러 하였음이 분명한데(기록 201장 참조) 원판결은 원고의 악의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고(원판결의 항소취지기재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다)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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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5.8.13.선고 65나183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