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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78다18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9.15.(664),14196]
판시사항

가. 원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보존등기의 추정력

나.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반증이 없는 경우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종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부인되며 따라서 그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8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2), (3)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 피고 11에 관한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같은 목록 (76), (77), (78), (83)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같은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의 (1)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 1 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76), (77), (78), (83)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한강수력전기주식회사가 청평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당시인 1941.5.18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판시와 같은 회사의 통폐합에 따라 위 회사의 권리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된 사실과 6.25사변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60.7.6자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들을 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 민국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부인되며 따라서 그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위 피고에게 매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위 부동산이 어떠한 경위로 그 소유로 되었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위 피고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목록 (10), (3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피고 20 명의의 회복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1 점의 2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목록 (4) 내지 (7), (11), (13), (17), (18), (19), (20), (28), (29), (30), (33), (36) 내지 (40), (46), (51), (56) 내지 (64), (66) 내지 (72), (75), (81), (82), (88) 내지 (9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 2 점의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1은 위 목록 (1), (2),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피고 11은 위 목록 (15), (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3.1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피고들이 원판시와 같이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의 점유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제 2 점의 (2)에 대하여

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목록 (34), (35)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23, 경춘관광주식회사의 점유와 위 목록 (44)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3, 소외 4, 원심 피고 소외 5, 피고 28의 점유에 대하여 이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이들은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들을 점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245조 제 1 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위 목록 (1), (2), (3)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 피고 11에 관한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목록 (76), (77), (78), (83)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각 파기하여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같은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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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6.29.선고 77나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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