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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9나640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8.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이율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의 상승이 필요하니 C연합회를 통하여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 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8. 7. 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계좌이체일 이전인 2018. 5. 30.경 저축은행 직원에게 대출상담을 하던 중 그 직원이 대출금 사용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는데 그 후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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