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철 등을 매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4. 수출입관리폐기물인 금속폐기물(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3,100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등 수입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1 호, 제1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29조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 및 절차의 미숙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입한 물품이 적발된 직후 폐기물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반송처리를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