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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66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폐기물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청북도 진천군 C에서 비철금속 재생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PCB(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장 등에서 배출된 구리가 용해되어 있는 오니( 汚泥, sludge) 형태의 폐기물을 중국 및 싱가폴로 수출하면서,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19. 수출신고번호 D 호로 세관에 신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품목인 구리가 용해되어 있는 오니( 汚泥, sludge) 형태의 수출신고가격 291,783,988원 상당의 폐기물 95 톤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국내 PCB 공장 등에서 배출된 수출신고가격 합계 2,258,968,476원 상당의 폐기물 총 1,596 톤을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이 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수출신고가격 합계 2,258,968,476원 상당의 폐기물 총 1,596 톤을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을 갖추지 않고 수출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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