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 1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폐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폐엔진 23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폐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폐엔진 총 331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폐엔진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폐엔진은 수입허가대상인 금속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은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