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58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안성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사업장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3.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바젤협약 부속서 폐기물목록 A3080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폐에테르 9.481톤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 진술서

1. 일본환경성 통보내역사본

1. 수출신고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1일 50,000원 환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1,000,000원) 법령의 적용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이 사건 폐에테르를 처음으로 일본에 산업용으로 유상 수출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공장설비의 코팅에 1회만 사용한 폐에테르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수출허가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단속 직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