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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2구합442 판결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781 (2011.12.08)

제목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저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상 공급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4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채AA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충북 음성군 소이면 OO리 0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에너지(이하 'B에너지'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l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6호증,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B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B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 1매에 대한 매입세액을 중복 공제하여 신고한 결과 부과된 000원을 초과한 000원 부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엽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너지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령한 각 출하전표의 발행인은 주식회사 CC석유화학(이하 'CC석유화학'이라 한다)이고 출하지는 CC석유화학 저장소로 되어 있는데, 위 각 출하전표에는 온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비중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시각의 기재 없이 출하일자가 일(日)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B에너지는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석유화학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CC석유화학의 유류저장소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유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각이 상세히 기재 되어 있고 용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CC석유화학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는 기존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B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대기업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B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실제 유류가 출고되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B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만을 제출받고 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너지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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