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205 (2010.12.31)
제목
간이주점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폐자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가 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간이주점으로 사용되는 장소이고 별도로 폐자원을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 등 사업을 영위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점과 원고가 폐자원 매입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에스씨 주식회사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14,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최AA로부터 7회에 걸쳐 '플라스틱 스크랩' 등 폐자원을 매입하고 합계 137,1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다음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최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AA가 사업장이 없고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도 없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의 세무관서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하고 2010.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14,020원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2,376,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음부터 위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31. 원고가 폐자원을 수출하기 위한 야적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폐자원을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한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최AA로부터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 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최AA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한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AA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2011. 8. 28.자 준비서면에서 한 "물건 구입 시 매수자가 매도자 물건의 출처까지 확인하고 구입할 의무는 없고, 매수자로서 주의의무는 다 했다"는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원고가 2008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 최AA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호증의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AA는 시흥시 정왕동 0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곳은 간이주점으로 사용된 장소이고, 이와 별도로 폐자원을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 등 사업을 영위할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AA는 2008년 강BB 외 77명으로부터 1,341,777,000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75,949,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는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명세'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인 점, ③ 최AA는 매출할 폐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먼저 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국 각지에서 폐자원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최AA의 매출처로부터 최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상당 부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며, 거래명세표, 계근표 등 최AA가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최AA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