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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8.27. 선고 2013구합8745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8745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7.

주문

1.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4. 주식회사 B을 퇴사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는 240일, 구직급여일액은 4만 원, 수급기간은 같은 날부터 2011. 11, 18.까지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1. 4. 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105일분의 구직급여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20.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생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11. 6. 17. 이 사건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해 7. 4.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거쳐, 같은 달 7일 원고를 이 사건 회생회사의 감사로 선임하면서 임기는 2012. 7. 6.까지로 하고 보수는 연 2,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생회사의 관리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생회사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의 급여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 4. 7.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하고, 수급기간 중인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재취업사실을 신고한 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 1. 18.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2. 20. '원고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 사건 회생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어 6개월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요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86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 하게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6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어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 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 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제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업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 업하여 소득을 얻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등 참조),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상법 제412조)로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 (상법 제415조, 382조 제2항), 회생회사의 감사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 원고가 이 사건 회생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것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취직'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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