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7622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3. 7. 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수급기간 2013. 7. 8.부터 2014. 1. 10.까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5회에 걸쳐 2013. 7. 15.부터 2013. 10. 20.까지의 98일에 해당하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3,429,19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3. 10. 21. 주식회사 오케이시스템(이하 '오케 이시스템'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4. 3.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4. 3. 17. 케이에프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에프앤에스'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4. 5. 21.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 6. 26. 재취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2013. 10. 21.부터 2014. 3. 15.까지)이어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대해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1. 경비용역회사인 오케이시스템에 취업하여 KT렌탈 B에서 경비 업무를 해왔는데, 위 사업장의 경비용역업체가 케이에프앤에스로 변경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오케이시스템을 퇴사하고 케이에프앤에스에 취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오케이시스템에 약 5개월 정도 고용되었다가 퇴직하였을 뿐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지 못한 점, 원고를 고용한 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원고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도 원고에게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신고를 통해 고용단절을 해소하고 케이에프앤에스로부터 고용승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받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실직자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노력을 통해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케이 시스템에서 6개월 이전에 퇴직한 것을 두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정경희
판사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