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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7.14. 선고 2011구합1409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409 고용보험조기재취업 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6. B 관리사무소에서 퇴직한 후, 2010. 2. 16.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5. 1. 부천시 원미구 C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였다가 2010. 9. 4. 위 업체에서 퇴직하였고, 다음날인 2010, 9. 5. 서울 양천구 D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였다.

다. 원고는 D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2.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취직한 E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취직한 사업주'는 같은 사업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0. 5. 1.부터 6개월 이상 단절되지 않고 E회사과 D 관리사무소에 고용되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하고, 그 기준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자가 가능한 한 빨리 안정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의욕을 촉진시키며,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64조 1항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단순히 '재취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고용보험법 제64조 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중 '안정된 직업'을 구체화 · 객관화하였다.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여러 곳을 이직하여 고용된 기간만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안정된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64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 함은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최지경

판사김동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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