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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6.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진행 중인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현장 A동과 B동 사이에 G 크레인 차량을 주차하여 그 곳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 차량 등이 작업 장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량 촬영 사진)

1. 각 사진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업 현장의 모습 및 피고인들의 크레인 차량 주차 위치, 주차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크레인 차량 주차로 인하여 그곳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 차량 출입이 일정 부분 제한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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