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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노35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엘리베이터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몸이 아파 D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울었던 것일 뿐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손님들이 없었고 직원들은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라 실제 업무방해도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8. 10. 18:35경 D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의류매장에 들어와 카운터 옆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나 죽네, 사람을 치네’라고 소리치며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이던 위 의류매장에 걸어들어 온 후 곧바로 카운터 옆 바닥에 주저앉아 삿대질을 하며 항의를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D, E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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