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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담임목사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의 부당성을 호소함에 목적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당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의 하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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