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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도43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참고자료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각 업무 방해 부분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 관리자의 업무는 C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참조), 운항 관리자의 여객선에 대한 출항정지 등 출항 관리업무와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업무는 위 업무의 후속 업무 또는 관련 업무로서 C 조합의 운항 관리업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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