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660 (2009.09.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48 (2009.04.15)
제목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관리처분 당시 감정가액으로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재건축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끝에서 9행'다. 판단'다음 행에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을 토지와 함께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위 주택이 분양권으로 변환되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면 다시 변환된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 사건 쟁점주택은 이 사건 종전주택 및 그에 관한 권리가 변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있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9.25.선고 2007두8973 판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 참조), 더구나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시기를 이 사건 종전주택의 취득시로 보고 재건축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이 동일한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덧붙이는 이오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