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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4503 판결
재건축조합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891 (2010.06.15)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660 (2009.09.24)

제목

재건축조합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요지

원고는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매매대금과 조합원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14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u3000신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6. 15. 선고 2009누30891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2. 9.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이에 관한 규정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신설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권리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별개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망 안BB은 2000. 3. 29. 서울 ○○구 ○○동 1615-9 연립주택(부수토지 포함, 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0. 6. 12. 망 안BB으로부터 종전주택을 상속한 사실, 이후 원고는 종전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그린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고, 2006. 11. 6. 서울 ○○구 ○○동 1615-10 * *스타클래스 2002동 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6. 12. 18. 쟁점주택을 584,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2. 28. 피고에게 종전주택의 감정평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305,500,000원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청산금) 106,367,000원을 합한 411,867,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42,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08. 6. 1. 원고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종전주택의 매매대금 150,000,000원과 조합원 추가부담금 106,367,000원을 합한 256,367,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9,88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종전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매매대금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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