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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24. 선고 2009구단6660 판결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관리처분 당시 감정가액으로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48 (2009.04.15)

제목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관리처분 당시 감정가액으로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재건축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망 안●●으로부터 2000. 6. 12.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 ◇◇구 ◇◇동 1615-9 연립주택(부수토지 포함, 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그린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고, 2006. 11. 6. 서울 ◇◇구 ◇◇동 1615-10 ◎◎스타클래스 20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망 안●●은 2000. 3. 29. 이 사건 종전주택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8. 이 사건 쟁점주택을 서성희에게 584,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2. 28. 피고에게 종전주택의 감정평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305,500,000원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청산금) 106,367,000원을 합한 411,867,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9,642,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1. 원고에게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입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이하 '입 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 150,000,000원과 조합원 추가부담금 106,367,000원을 합한 256.367.000원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9,880원을 경정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 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 분 당시에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쟁점주택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입주권과 그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엄격해석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다.판단

(1) 조세법규의해석은과세요건이거나비과세요건또는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할것이고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대법원1994.2.22. 선고92누18603 판결). 그러나이와같이엄격해석의원칙을견지하더라도조세법률주의가지향하는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입법의동기,취지및목적과사회통념에따른목적론적해석을하는것은불가피하고또한필요한것이기도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쟁점주택 처분 당시에 종전주택을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입주권이 전환된 것으로 그 기본적인 성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② 입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추가부담금(청산금) 등의 공제문제 등 일반 부동산 양도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규정 된 입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이 사건 처분 후 신설된 주택 양도차익산정방법{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 1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동일한 점, ④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이나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모든 양도차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 사건 처분 전에 존재하는 입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 및 이 사건 처분 후에 신설된 주택양도차익산정방법도 계산과정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그 이론적 근거와 입법동기는 동일하다), ⑤ 원고의 주장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 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공평한 점, ⑥ 재건축주택의 입주권과 재건축으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양도차익을 산점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 가액, 추가부담금(청산금),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 ⑦ 입주권의 양도와 신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권리의 양도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재건축조합에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나 내용면에서 동일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있어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⑧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할 경우 원칙적인 규정으로 돌아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렬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추가부담금(청산금)을 공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⑨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등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요건은 명확하고 단지 그 계산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나 납세자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은 목적론적 해석상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주장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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