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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5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회선 당 명의자에게는 2만 원, 소개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K 블로그, B 블로그, L 블로그,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 유심 명의인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 수시로 게시하여 명의인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18. 12.경부터는 위와 같이 홍보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유심 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9. 2. 6.경 대전시 서구 BY, BZ에서 휴대폰 대리점인 ‘CA’을 개업한 후배 CB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같이 판매하자’라고 제안하고, CB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은 선불 유심 명의인들을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부산 소재 게임업자에 매도하는 역할을, CB은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CA’에서 CB을 통해 CC 명의로 유심을 개통(CD, CE)한 후, 이를 부산 소재 게임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0개의 유심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148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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