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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4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휴대폰 개통, 유심 삽니다’라는 내용의 B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해 주면 회선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C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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