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은 ‘I’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3. 15. 실제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거나 직접 대리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닉네임 ‘I’)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핸드폰 선불 유심 2개가 필요하니, 이것들을 보내주면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19.경 위 ‘I’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J에서 피고인 명의의 K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선불 유심을 택배로 받고, 위 선불 유심을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I’이 지정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택배보관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J 휴대전화 개통의 방법으로는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