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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20고단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구미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대리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중개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대리점에서 B,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F 명의로 G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위 선불 유심 개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개통된 선불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약 권유 및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선불유심이 1개인 점,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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