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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3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을 현금을 주고 매수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본 것을 기화로, 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 당 15,000원을 받고 위 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을 위한 계약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번호 B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개통 후 받은 대가 내역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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