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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7누1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4)행,019]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의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쳤음을 다투지 않았음을 뒤집고 다시한 본안전항변을 물리치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되었다는 입증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행정소송(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제기에 있어서 소원제기의 유무가 그 소송요건이 되며, 그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원심이 보아넘긴 위법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로 인하여 이유 불비의 허물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한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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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4.11.17.선고 64구37
-대구고등법원 1967.7.21.선고 65구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