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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4 2016구단5563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체류자격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요건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체류기간연장불허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부가적가정적 판단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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