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원의 적법여부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원의 적법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제도하에 있어서는 소원의 적법여부는 직접소송의 적법여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직권조사 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 당원1970.2.24. 선고 65누174 판결 참조)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1976.2.7 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76.3.9에 제기된 본건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은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결국 원심으로서는 소원적부를 직권으로 조사한 연후에 본건 소송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원고가 안날이 1976.2.7이라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자백을 바탕으로 하여 본건 소원의 부적법을 속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