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5조 제27조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성격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행정관청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처분 등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감독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공법인이 아니면 이를 실시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임의단체 불과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위 조합에 대한 피고의 본건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의 집행은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하나 같은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제5항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 아닌 자에게도 동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제4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이하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1인 또는 수인의 토지소유자는 사업계획과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청하여 주무관청인 건설부장관에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도시계획법 제2조 에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인의 토지 소유자가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하여야만 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사업시행구역내의 지주로서 구성된 소외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63.7.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으므로 동 조합 행정관청 아닌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라 할 것이고 동 조합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환지지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위 조합의 법률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