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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누168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집13(2)행,00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5조 제27조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성격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행정관청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처분 등 권한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감독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공법인이 아니면 이를 실시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임의단체 불과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위 조합에 대한 피고의 본건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의 집행은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하나 같은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제5항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 아닌 자에게도 동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고 동법 제27조 동법 제4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이하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1인 또는 수인의 토지소유자는 사업계획과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청하여 주무관청인 건설부장관에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도시계획법 제2조 에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인의 토지 소유자가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하여야만 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사업시행구역내의 지주로서 구성된 소외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63.7.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으므로 동 조합 행정관청 아닌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라 할 것이고 동 조합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환지지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위 조합의 법률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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