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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누72 판결
[국유임야개간허가처분취소][집13(2)행,005]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 행정관청에 있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국유임야개간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개간촉진법(폐)소정 개간허가의 대상이 되는 미간지가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그것이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개간허가를 한 행정청에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의(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는 개간촉진법 제28조의2 에 의하면 개간예정지(예정지의 개간적지라는 뜻인듯)는 1단지로서 30정보 미만이라야 하는바 소외인에게 개간허가한 목록 (2)(3)의 임야는 원고에게 허가한 목록(1)임야를 제외하면 위의(2)(3)은 1단지가 될 수 없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은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하여 본건 예정지의 개간허가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위의 허가대상이 된 (2) (3)의 임야는 일단지가 아니므로 개간적지가 될 수 없다는 입증책임이 개간적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간촉진법 소정개간허가의 대상이 되는 미간지가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그것이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개간허가를 한 피고행정청에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원판결 판단은 개간적지인 여부가 문제되는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법령오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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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5.4.13.선고 64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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