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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6. 16. 선고 94구6314 판결
무신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미제출시 기준시가 과세[국승]
제목

무신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미제출시 기준시가 과세

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원고에게 투기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5 내지 8, 10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 12. 31.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은 부산직할시에 원고 소유의 부산 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 3,624㎡ 및 그 지상 건물 707.04㎡와 같은 동 ㅇㅇㅇㅇ의 1 전 169㎡, 같은 동 ㅇㅇㅇㅇ의 전 800㎡, 같은 동 ㅇㅇㅇㅇ의 4 전 106㎡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매도하고 1992. 4. 30. 합계 1,764,321,0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3. 5. 31. 양도소득세 신고(실지조사신청)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수용가액으로 하되, 같은 동 ㅇㅇㅇㅇ의 1 전 169㎡, 같은 동 ㅇㅇㅇㅇ의 3 전 800㎡, 같은 동 ㅇㅇㅇㅇ의 4 전 106㎡(이하 1980년 취득토지라고 한다)는 1980. 8. 18. 소외 최ㅇ철로부터 2,276,205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동 ㅇㅇㅇㅇ 대 3,624㎡(이하 1987년 취득토지라고 한다)는 1987. 12. 25. 소외 ㅇㅇㅇㅇㅇㅇ 안ㅇ원으로부터 712,4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부산 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지상건물 707.04㎡(이하 1987년 취득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1993. 11. 14. 원고가 신고한 1980년 취득토지나 1987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1987년 취득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양도소득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300,000,000원을 면제하고 원고가 자진납부한 100,000,000원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652,806,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9조 제2항 은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그 면제의 한도에 관하여 제88조의2 는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 12. 31.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은 부산직할시에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매도하고 1992. 4. 30. 합계 1,764,321,0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대금청산일인 1992. 4. 30.을 양도일로 보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300,000,000원을 그 한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부산직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은 1990. 12. 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양도일 당시 시행중이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를,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가) 원고는 1987년 취득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나) 원고는 1980년 취득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224,121,000원, 취득가액은 2,276,205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원고가 내무부과세표준에 따라 임의로 기재한 금액일 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 원고는 1980년 취득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712,400,000원, 양도가액은 1,540,2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126,840,000원인데도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제출・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법률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명백히 밝혀지면 그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출하여야 하고 더욱이 거래의 투기성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경우보다 더욱 불리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참조)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불리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으로써 투기성이 없는 거래의 경우가 더욱 불리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양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부동산거래가액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를 부동산거래가액의 변동에 따라 달리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고에게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률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세액계산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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