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05 (2019.01.24)
제목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2019.07.24)
원고
노OO 외 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5.29.
판결선고
2019.07.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6행의"동업계약서에는"다음에"원고들과 근▤▤이 ○○칸막이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추가
○ 5쪽 8행의"분배의무"를"분배의무와 대차대조표 제시의무"로 수정
○ 5쪽 8행의"대표의무," 다음에"원고들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추가
○ 7쪽 2행의"운영지침서에는"을"운영지침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근▤▤은"으로 수정
○ 7쪽 4행의"창업"앞에 다음을 추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 운영시 발생되는 이익에 관하여 각각 50%씩 공동분배 받고, 발생할 손실에 관하여도 각각 50%씩 책임지기로 하며, 현장직 구성원에 대한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사무직원들의 급여액, 사원에 대한 상여 금액 등을 합의하여 정하고,』
○ 7쪽 7행의"정하는"다음에"(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이 근▤▤과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과 근▤▤ 사이의 동업계약은 원고 노▥▥이 ○○칸막이를 개인사업체로서 운영할 당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지역 대리점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이고, ○○칸막이 법인화 후 지역 대리점 등과 체결한 투자계약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다. 그리고 원고들과 근▤▤ 사이의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에 의하더라도 ○○칸막이 본사와 지역 대리점 사이의 투자계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을 배제하고 근▤▤ 또는 그 배우자 김□□ 단독 혹은 그들 공동으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폐업 당시 잔여재산 분배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들과 근▤▤ 사이의 동업계약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