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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9누369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6행의 “동업계약서에는” 다음에 “원고들과 F이 C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추가 5쪽 8행의 “분배의무”를 “분배의무와 대차대조표 제시의무”로 수정 5쪽 8행의 “대표의무,” 다음에 “원고들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추가 7쪽 2행의 “운영지침서에는”을 “운영지침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F은”으로 수정 7쪽 4행의 “창업” 앞에 다음을 추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이익에 관하여 각각 50%씩 공동분배 받고, 발생할 손실에 관하여도 각각 50%씩 책임지기로 하며, 현장직 구성원에 대한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사무직원들의 급여액, 사원에 대한 상여 금액 등을 합의하여 정하고,』 7쪽 7행의 “정하는” 다음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이 F과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과 F 사이의 동업계약은 원고 A이 C를 개인사업체로서 운영할 당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지역 대리점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이고, C 법인화 후 지역 대리점 등과 체결한 투자계약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다.

그리고 원고들과 F 사이의 영업방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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