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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누4489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피고는 2011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교지로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토지가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가 제1실습관(J), 본관동(I), K 등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대지만으로는 필요한 용적률이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까지 대지 면적으로 포함하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위 토지 전부가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허가하였던 피고가 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5쪽 4행의 “영상과” 다음에 “제1심”을 추가 5쪽 7행의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없으며,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6쪽 6행의 “노란기발로”를 “노란깃발로”로 수정 7쪽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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