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9행의 “(이하”부터 같은 쪽 11행의 “한다)”까지를 삭제 5쪽 12행의 “이 사건”을 “위”로 수정 5쪽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차. 피고들은 2018. 1. 무렵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1차 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하여 아래 <표 1> 기재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B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원고 C, D에 대한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하고, 그 정당세액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이천세무서장의 원고 A,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잠실세무서장의 원고 C, 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래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표 1> 세목 감액경정세액 A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075,828원 B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276,427원 C에 대한 2012. 2. 10.자 증여세 65,775,628원 C에 대한 2012. 6. 27.자 증여세 98,067,331원 D에 대한 증여세 450,441,106원 』 5쪽 17행의 “5호증”을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수정 26쪽 7행 아래에 이 판결의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