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경희종합건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C 등”을 “피고 J 등”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4쪽 8행의 “이다”를 삭제
나. 4쪽 아래에서 2~3행의 “피고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경희종합건설로부터”를 “피고 J 등은 피고 경희종합건설 또는 그로부터 매수한 사람으로부터”로 수정
다. 5쪽 5행의 “319,705,860원”을 “319,705,863원”으로, 5쪽 9행의 “1,227,575,600원”을 “1,227,575,609원”으로 각 수정
라. 6쪽 8행의 “라.”를 “다.”로, 7쪽 9행의 “마.”를 “라.”로 각 수정
마. 6쪽 9행의 “후행 부과처분은”을 삭제
바. 7쪽 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4)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5. 선행 1 부과처분은 선행 4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원고 B의 대표이사 Y이 선행 2, 3, 4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자필로 서명하였거나,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선행 2, 3, 4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며, 각 선행 부과처분이 중복과세 또는 초과징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그 후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이 법원 변론종결 후인 2015.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사. 8쪽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4)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0. 역시 선행 1 부과처분은 선행 4 부과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