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30 (2017.05.23)
제목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05 (2019.01.24)
원고
노OO 외 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06.
판결선고
2019.01.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1.부터 2015. 9. 2.까지 ○○시에 사업장이 있는 조립식 칸막이 설치, 도소매업체인 ○○칸막이(대표자 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를 실시한 다음, 직원인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5. 11. 1. 김□□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김□□는 2016. 7. 5.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자신의 남편인 근▤▤과 원고들 부부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 8. 25.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의 동업관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근▤▤과 원고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12.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117,960원(2017.7. 3. 감액경정된 후 남은 금액이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38,13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356,43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99,880원(2017. 7. 3. 감액경정된 후 남은 금액이다)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이 아니라 근▤▤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다른 사업의 수입금이므로,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근▤▤이고, 원고들은 근▤▤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근▤▤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을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은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금을 직원인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점, 근▤▤이 원고들에게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원고들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매월 돈을 송금한 점,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근▤▤의 다른 사업에 따른 수입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이고 그와 같은 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갑 제3, 14호증, 을 제5,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들과 근▤▤은 2008. 5. 1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동업계약서에는 원고들과 근▤▤의 지분비율, 원고들과 근▤▤의 출자의무(원고들은 자금을 출자하고 근▤▤은 설비를 출자하기로 하였다), 근▤▤의 원고들에 대한 매월 이익금 분배의무, 근▤▤의 대표의무, 원고들의 동종영업 금지의무, 원고들과 근▤▤의 계약 해지권과 계약 해지사유(공금유용, 경영태만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였다)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근▤▤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은 투자약정이라기보다는 동업약정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근▤▤과 부천○○칸막이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지분: 원고들 50%(원고 노▥▥ 25%, 원고 신▧▧ 25%), 근▤▤ 50%
제1조(원고들의 출자의무)
원고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59,713,483원을 제공하여 근▤▤이 은행구좌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근▤▤의 현존재산)
근▤▤은 현재 위 동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119,426,966원으로 원고들과 근▤▤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근▤▤의 현존 채권ㆍ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4조(근▤▤의 이익분배 의무)
근▤▤은 2008. 5. 19.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금을 원고들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원고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근▤▤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근▤▤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ㆍ의무를 근▤▤이 부담, 취득한다.
제7조(손실에 대한 근▤▤의 책임)
근▤▤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원고들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원고들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근▤▤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원고들의 겸업금지 의무)
원고들은 근▤▤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들은 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원고들의 계약 해지권)
1. 원고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근▤▤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금유용
2) 경영태만
3) 1개월 이상 장기병가
2. 근▤▤은 다음의 경우에 원고들에 대하여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 공금유용
2) 경영태만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근▤▤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원고들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과 근▤▤은 2008. 5.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서에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건업으로부터 칸막이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설치,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재 및 시공의 단가는 ▩▩건업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창업 후 3개월간은 이익금 중 50%를 분배하고 50%를 누적금으로 적립하되, 그 후로는 이익금 중 90%를 분배하고 10%를 누적금으로 적립하며, 원고들과 근▤▤의 급여를 월 1,500,000원(창업 후 3개월간은 급여의 50% 상당액인 월 750,000원)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서 중 일부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초기창업자금 내역서에는 원고들과 근▤▤의 구체적인 출자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근▤▤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은 동업약정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과 근▤▤은 매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결산을 하였고, 그 결산서에는 원고들과 근▤▤이 결재를 하였다. 근▤▤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들에게 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원고들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매월 142,060 ~ 15,991,680원을 송금하였다(원고들은 이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금전 대여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④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근▤▤과 동업약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업을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칸막이를 설립한 후로는 그와 같은 동업약정이 투자약정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과 근▤▤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관계는 주식회사 ○○칸막이가 설립된 후로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