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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781 판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299 (2012.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037 (2011.08.26)

제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사건

2012누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3명

피고, 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4299 판결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011. 4. 8. 원고 김AA, 김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1. 3. 4. 원고 주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발생"을 "발행"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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