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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5. 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7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0.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의 2001. 9. 1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당 27,360원(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주가에 10% 할인한 금액)에 기명식 보통주식 19,37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조건으로 배정받고 이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유상증자 이후 2개월간 ○○○○의 1주당 코스닥 평균종가인 32,106원과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 27,360원과의 차액인 4,746원에 위 주식수를 곱하여 총 91,972,73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 10. 3. 원고에게 2001년분 증여세 12,876,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4. 11.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2.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 4. 11.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해 10.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유상증자 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조건부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법 제39조 및 제63조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 제65조 및 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하여 '제반 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상증자에 관하여 규정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위 규정은 시가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기준주가)에서 10% 이내에서 할인한 발행가액이 시가이며, 이는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것으로 용인되는 가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할인 발행가액 27,360원은 증권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액과 신주 할인발행가액과의 차익을 원고가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서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와 원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 주주가 아닌 원고가 ○○○○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유가증권 등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만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면 그 배정일 시점에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배정일인 2001. 9. 20. 을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6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코스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코스닥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상증자일이자 평가기준일 다음날인 2001. 9. 21.부터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코스닥 평균종가로 산정한 것이고, 그 수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32,106원이 그 시가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증여이익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32,106원인데 원고가 그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27,36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91,972,734원{=(32,106원-27360원)X19,379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 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3조 정의

① 이 장에서 "시가발행"이라 함은 발행가액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우선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주 등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시 모집하는 방식을 말하며, 제3자가 배정증자방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 배정증자방식 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 배정증자방식 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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