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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11. 선고 2011구합40264 판결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63 (2011.08.26)

제목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은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40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1명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 김AA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증여 세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이BB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DDDD컨텐츠흘덩스(2008.11. 17.주식회사 EE상선으로, 2010. 11. 2. 주식회사 FFFF리소스로 상호변경등기를 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9. 10.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07. 11. 27. 원고들 을 포함한 27인이 1주당 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유상증자가 완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유상증자일 이전 ・ 이후 2월간의 평균 거래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소외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주가 아닌 원고 등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그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 1주당 000원(= 000원 - 000원) x 발행주식수}을 원고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1. 3. 2. 원고 김AA에게, 2011. 5. 11. 원고 이BB에게 주문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3. 및 2011. 6. 1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8. 26. 및 2011. 11. 9.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3, 5, 6, 9, 10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2007. 8. 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8. 3. 7. 해제되었는바,이 사건 유상증자일 전후 3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하여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된 가액이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가 된다. 그 런데 소외 법인은 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그 주식평가액 이 발행가액을 하회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증여를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협회등록법 인인 소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고 주주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의무해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펑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펑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라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증권엽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2007. 8. 14 이어서 이 사건 유상증자일인 2007. 11. 27. 전 3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고, 소외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유상증자일 전후 2개월간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었으므로 증권업협 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련법령

별지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주인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때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①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EE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함이 원칙이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②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③ 다만 공시의무 위반이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가격 등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는 협회등록법인등이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게는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는 관리종목 해제일까지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필연적으로 주식거래에 위축을 가져와,비록 거래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엽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시세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상속세및증여세법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공시의무 위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법인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경우 그러한 의무위반 상태는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마치는 바가 적고 즉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의 시세를 평균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면서도 그보다 더 넓게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경우'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여야 한다는 의마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관리종목 지정일 ④ 관리종목 해제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 규정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 평가기준일 3월 이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해제는 평가기준일 후 3월 이내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평균 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다면,관리종목 지정이 주식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의 가액만을 평균하여 적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살피건대, 갑 제4,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소외 회 사는 2007. 8. 14. 자본잠식융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그 사유가 해소되어 2008. 3. 7.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사실,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일 현재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일 전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이 사건 유상증자일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54 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일이 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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