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행정법원 2015. 11. 06. 선고 2014구합73180 판결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981(2014.09.03)

제목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사건

2014구합73180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 20.

판결선고

2015.11.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부터 2012. 8. 16.까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주식회사 AAA(2013년 3월 회사명이 '주식회사 BBB'로 변경되었다, 이하'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AAA은 2009. 12. 29. 권면총액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이를 모두 취득하여, 2009. 12. 30.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증권으로부터 권면총액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0. 9. 및 2012. 10.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각 행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 10. 증여

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11. 29. 원고의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다고 보아 통지(신고된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AAA은 2009. 9. 28.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의장, 대표이사인 원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다. 공시 내용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계획이 있고, 그 매각 상대방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는 AAA의 주식 ○○%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DD메디칼홀딩스(이하 'DDD'라고만 한다)의 최대주주였다.",2) AAA은 2012. 3. 23.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상장폐지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AAA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다.

3) 그러던 중, 2012. 5. 24. 녹십자가 AAA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2012. 6. 26. 녹십자가 AAA의 유상증자 참여가 확정되면서 그 이후 AAA의 주가는 급등하였다. 녹십자가 A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A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AAA은 2012. 9. 28. 개최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4) 2009. 12. 28.부터 2012. 10. 30.까지 AAA의 주식 가격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한편, AAA의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은 시가 하락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9. 29. ○○○원에서 ○○○원으로, 2010. 12. 29. ○○○원으로, 2012. 8. 17. ○○○원으로 3차례에 걸쳐 각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행사주식수도 변동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수한 신주를 2012. 10. 30. 종가 기준으로 모두 장내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 5, 2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증권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우회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호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도 없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즉 이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 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

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각 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AAA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호 가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어 △△은행이 이를 취득한 바로 다음날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증권에 매도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다. 단기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발행 전날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각 상대방이 원고인 것으로 매각 계획이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고, AAA의 2009. 9. 28.자 이사회 결의로 발행이 결정되었는데, 원고는 의장 겸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였다. 원고가 △△은행의 요청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AA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은행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선택 및 결정 과정에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 원고는 AAA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AAA의 최대주주인 DDD의 최대주주였으므로, AAA의 경영 상황,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진행 경과 등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④ 원고가 AAA 대표이사로 재직 중 신주인수권의 1주당 행사가액 이 3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되었고, 행사주식수가 증가되었다(원고가 2012. 8.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12. 8. 17.자로 적용되는 조정 결정은 재직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3개월 내에 위와 같이 하향 조정된 가격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수한 주식을 곧바로 매각하여 약 ○○○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⑴ 설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상승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인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AAA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증권으로부터 취득하였고. AA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신주인수권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⑷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은주식 인수의 경우 주식 인수 당시의 주식 가액에서 주식 인수 가액을 뺀 가액이고, 이때 주식 인수 당시의 주식 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주식의 시가는, 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이 원칙이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②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지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③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위 ①항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2) AAA이 2012. 3. 23.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한 이후인 2013. 3. 8.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의 주식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2012. 10. 9. 및 2012. 10. 30. 당시에도 별지2 '주식거래 현황' 표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내리면서 상당한 거래량을 보이며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등락과 거래량, 거래대금에 비추어 보면, AAA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거래가 위축되어 정상적인 거래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거래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정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