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108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13. 10. 17.경부터 2013. 12. 29. 18:00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www.rew99.com)에 마권을 주문할 수 있는 아이디 'E', 비밀번호 'F'으로 접속하여 과천경마장에서 진행되는 매 경주에 5~6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고, 그 배당률만큼을 사이버머니로 돌려받고, 경주가 종료된 후 배팅 잔액의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총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을 배팅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상대자가 되었다.

2. 피고인 A은 2013. 12. 27. 11:00경부터 2014. 1. 4. 16:0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 등 컴퓨터 일체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www.rew99.com)에서 마권을 주문할 수 있는 아이디 'G, H'를 평소 알고 지내던 I과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제공하며, 그 손님에게 지정된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을 받고 위 아이디에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뒤 손님들이 배팅하여 승리한 금액의 수수료 10%를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