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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57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 ‘C’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D’과 비밀번호 ‘E’을 부여받은 후,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후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하고,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구입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회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자신이 위 사이트에서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이 사이버머니로 지급되면 그 배당금을 자신의 현금으로 마권구매자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사설경마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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